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박준식
- 등록일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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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97호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