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래에 따른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한동진
- 등록일2019-06-07
- 조회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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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80호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