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래에 따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한동진
- 등록일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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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272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6월 9일”을 “2022년 6월 9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