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작성자배한후
- 등록일2019-06-05
- 조회2492
- 첨부파일 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개정문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95).hwp 바로보기 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192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전체회의를”을 “30인 내외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에는 전체회의와 조정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및 환경개선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을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중 “전체회의”를 “협의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에 각각 간사”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및 기타”를 “정기회의 및”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체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ㆍ하반기(년2회)”를 “분기 1회(년4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전체회의의 의결”을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