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원섭
- 등록일2019-06-10
- 조회2047
- 첨부파일 (붙임)_노선버스_근로시간_단축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