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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법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이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훈령명을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서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

     규으로 변경하고, 본문 내 여행출장으로 일괄 변경

. 외부지원 사유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계약(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에 포함된 국외출장 제한

. 기타 불필요한 절차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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