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고한승
- 등록일2019-05-15
- 조회293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항공교통업무_운영_및_관리규정(고시).pdf 바로보기 「항공교통업무_운영_및_관리규정(고시)」_개정전문(2019.05.15).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절차를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명확히 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교통업무 제공자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항공안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 신설(안 제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