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도현
- 등록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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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68).hwp 바로보기 2.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235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