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김학원
- 등록일2019-05-10
- 조회4571
- 첨부파일 규제확인증(15).hwp 바로보기 토석정보공유시스템_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hwp 바로보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 고시(2019.5.10일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이용토록 함(안 제4조, 제8조)
나. 기타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 정비, 부처명칭 변경, 재검토 기한 설정 등(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