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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경비와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안 제17조제1)

 

   * 계약금액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18.8.9)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 반영근거 명시(안 제14조제1)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 안전사고 우려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가설구조물포함(안 제2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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