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우중
- 등록일2019-05-01
- 조회4961
- 첨부파일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9).hwp 바로보기 개정전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8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한계차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9조의8 제4항)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