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43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2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 예정(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안 제10, 11)

.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안 제10)

.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인정범위 명확화(안 제17)

. 심사과정 내실화(안 제12~14조 및 제20)

. 소규모 공모 활성화 및 공모일정 개선(안 제18, 23, 30)

. 제한지명공모 대상 확대(안 제4)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