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안일환
- 등록일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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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부패행위_신고접수.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