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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2019-269호, 2019. 4. 18 제개정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개정안

 

1. 개정 이유

도로법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에 대한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동 지침은 도로법10조의 도로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동 지침의 유효기간을 ‘202198로 개정(안 제17조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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