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이성호
- 등록일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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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제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