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이성호
- 등록일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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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6호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