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곽태훈
- 등록일2019-04-10
- 조회958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6).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6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 2018.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