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박세연
- 등록일2019-04-05
- 조회355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최종)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존속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177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