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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158  

 

 

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구역 내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도입 유도, 지상전원공급장치냉난방공급장치 이용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관련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항 대기질을 개선

 

2. 주요내용

.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개선(안 제11)

. 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 별표3)

.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이동측정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별표6)

.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7)

.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거나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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