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정은
- 등록일2019-01-04
- 조회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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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2호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