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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144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신차의 실내공기질 평가 대상 물질 및 평가 방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하여 차실내 유해물질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체유해 평가대상 물질 추가(안 제4, 안 별표1)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

. 성능시험대행자를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해외제작사에게 결과기록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

. 평가 대상 물질 측정 방법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안 별표2)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 개정규정은 202011일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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