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 작성자최형준
- 등록일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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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동차안전도평가_시험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5).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14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고시했던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호, 2018.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정면충돌 평가 시 2열 좌석 탑승객까지 안전도평가대상으로 확대하고, 충돌 평가기준을 EuroNCAP 등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며, 첨단안전장치의 도입 유도 및 성능 평가를 위해 종합등급에 반영되는 평가분야별 비중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 평가시험 대상자동차 선정 방법 개선(안 제3조) 안전도평가 대상 자동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출고시설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중 평가시험항목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함
나. 정면충돌 평가 대상에 2열 탑승자 평가 도입(안 별표2) 정면충돌에서 모든 좌석 탑승객의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대상을 기존 앞좌석(1열)에서 뒷좌석(2열)까지 확대
다. 충돌평가 시험방법 및 점수 산정 방법 강화(안 별표2,3,8,9,11) 충돌평가 시험 시 감점 사유를 확대하고 점수 산정 시 운전석과 동승석 점수 중 낮은 점수를 채택
라. 평가분야별 배정 점수 및 항목별 세부 점수 조정(안 별표10,14,15,16) 충돌 안전성·보행자 안전성·사고예방 안전성 평가분야별 점수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고예방 안전성 평가항목의 세부 점수 배정 내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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