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신윤선
- 등록일2019-03-21
- 조회710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3).hwp 바로보기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호, 2018.01.0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철도안전법」제25조제1항”을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4조, 제115조, 제199조 및 제20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훈령의 개정) 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연계교통체계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철도건설법」제7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철도건설법」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철도건설법」제8조”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⑥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