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안승현
- 등록일2019-03-13
- 조회3558
-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5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169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를 “운임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운임(이하 “일반인 운임”이라 한다.)의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일반인 운임보다 할인 된 금액 적용) 지불 후 일정기간 버스를 이용하는 정액권ㆍ정기권 등의 발행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