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김학년
- 등록일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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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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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서(6).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167호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75호, 2016. 3.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