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이진용
- 등록일2019-03-01
- 조회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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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지상층·지하층건축비 변경 (제1호가목, 제2호가목)
- 상위법령에 따라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 정기 변경 고시
나. 기타사항 (제3호)
- 자재비용 및 공임 등 변동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산정 건설공사비지수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