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19-02-22
- 조회42137
- 첨부파일 1.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2.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전문(별표제외)(2).hwp 바로보기 3.신구조문대비표(2).hwp 바로보기 4.규제심사증(등록번호판)(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9호, 2018.8.27.)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하여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인 ‘비사업용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을 별표 2-2로 신설(안 제2조 제2항)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4항)
다. 페인트식 번호판인 ‘비사업용 보통등록번호판(520mm×110mm)’의 볼트체결을 위한 천공위치를 기존 등록번호판과 동일하게 조정(안 별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