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작성자서광
- 등록일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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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경전철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지침재제정).hwp 바로보기 경전철_민간투자사업_업무처리지침_재_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2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
‘12년「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812호)」이 제정되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일몰(’15년) 되었으나, 현재 지자체가 다수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계획ㆍ협상ㆍ건설ㆍ운영 중인 사업을 감안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재확립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