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재정담당관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19-02-14
- 조회2451
-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회계관직공무원_재정보증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회계관직공무원_재정보증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2 월 15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는 바, 전문적이고 중요한 직무로 회계사고의 위험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함.
2. 주요내용
ㅇ 규정 제4조(재정보증한도액)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당초
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로 2019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03)
☎ 044-201-3285, 3289 / Fax 044-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