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작성자황병철
- 등록일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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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13.3.23)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 등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변경
다.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을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으로 변경
라. 업무분야 등과 관련하여 각 조문의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