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이지은
- 등록일2019-02-18
- 조회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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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74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