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개정

 

1. 개정이유

건설국 직제개편(‘18.3.30)에 따라 건설안전과에서 시설안전과가 분리됨에 따라 통합관리하던 기존의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해당 부서에 맞춰 분리 운영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관련 행정규칙의 분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여 정함(안 제1,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관련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현행화(안 제3)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위탁업무 확대

운영규정에 미반영된 건설사고 발생 모니터링,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 등을 운영규정에 추가 명시(안 제18)

 

.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함(안 제2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