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작성자전미자
- 등록일2019-02-08
- 조회2621
- 첨부파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제정사유.hwp 바로보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190128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019.2.8. 제정
1. 제정이유
건설국 직제개편(‘18.3.30)에 따라 건설안전과에서 시설안전과가 분리됨에 따라 통합관리하던 기존의「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해당 부서에 맞춰 분리 운영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행정규칙의 분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을「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여 정함
나. 용어정의 및 적용범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주요 내용인 “사고조사”와 “사고조사 보고서”의 정의하고, 본 운영규정의 적용범의를 명시하여 남용방지 (안 제2조, 제3조)
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원회 구성 및 사고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참여가능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을 구성(안 제4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규모, 위원의 결격사유․해촉, 의원회의 의결방법, 예산집행, 정보공개 범위 등을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15조)
라.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시 조사위원회 안전대책, 현장관계자의 조사협조 및 초기현장의 보존 등 조치의무와 의원회의 사고조사와 원인분석후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24조)
마.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