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이건준
- 등록일2019-02-08
- 조회5065
- 첨부파일 190129-규제심사확인증(공제조합감독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관련_공제조합감독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ㅇ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결산관련 총회의 변경(2월→3월)시기에 맞추어 결산 관련 자료 등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하는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