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이건준
- 등록일2019-02-08
- 조회2633
- 첨부파일 190129-규제심사확인증(공제사업감독기준).hwp 바로보기 공제조합_공제사업감독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
ㅇ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08) 이후 변화된 보험업계 기준 등을 반영하고, 공제조합 운영상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