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정미정
- 등록일2019-01-30
- 조회275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국토교통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7 호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