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폐지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정미정
- 등록일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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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6 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