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서영상
- 등록일2019-01-28
- 조회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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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행장애의 정도에 따른 보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효과적인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보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장애의 정도에 따른 보고기준 세분화(안 제5조)
「철도안전법」제61조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 대상 운행장애의 일률적인 1시간 이내 보고기준을 장시간 운행지연 등 장애 정도에 따라 보고기준을 세분화
나. 철도사고 통계보고 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철도사고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에 성별 구분을 반영하고, 운행장애의 발생 원인을 철도사고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등 효과적인 철도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보고 서식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