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황우관
- 등록일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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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6호, 2015.1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