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설 3일간 통행료 무료)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9-01-29
- 조회2724
- 첨부파일 2019년_설_유료도로_통행료_면제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3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9년 2월 4일(월) 0시 ~ 2월 6일(수)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9년 2월 4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5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6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6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