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윤동영
- 등록일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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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