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안승현
- 등록일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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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오지?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오지?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8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