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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 “201611“201911로 한다.

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인면허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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