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안승현
- 등록일2019-01-11
- 조회3390
-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8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