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남궁부
- 등록일2019-01-11
- 조회8331
- 첨부파일 붙임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부분개정안-신구대조표(과속방지턱,_시선유도시설).hwp 바로보기 붙임2_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과속방지턱_편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붙임2_2_도로안전시설설치및_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_편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85).hwp 바로보기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전문(2).hwp 바로보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09.11.11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
개정 2012.11.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개정 2014. 2.14 국토교통부 예규 제 69호
개정 2016.12.30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개정 2019.1.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개정이유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하게 설치되고, 시선유도봉의 시공방법 및 품질 시험방법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상 불합리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