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황인협
- 등록일2019-01-11
- 조회5435
- 첨부파일 1.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훈령문)(1).hwp 바로보기 2.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3.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비대상).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5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 2018.06.29.)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9. 1. 11 .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비리감점 신설 및 감점부과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 개선
ㅇ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별표10)의 감점 부과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벌시점 신설
*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
ㅇ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감점 의무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 감점 기준(별표10) 적용
나. 턴키공사 품질평가 강화
ㅇ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 참여사 평가 시 품질평가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표3, 별표 6, 별표 7) 품질평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