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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15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 2018.06.2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9. 1. 11 .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비리감점 신설 및 감점부과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 개선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별표10)의 감점 부과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벌시점 신설

*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

 

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감점 의무화, 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 감점 기준(별표10) 적용

. 턴키공사 품질평가 강화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 참여사 평가 시 품질평가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표3, 별표 6, 별표 7) 품질평가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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