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배상철
- 등록일2019-01-09
- 조회316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92).hwp 바로보기 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29호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통령 훈령 제334호”를 “대통령 훈령 제394호”로 하고, “2019년 1월 13일”을 “2022년 1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