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작성자이주원
- 등록일2019-01-09
- 조회2851
- 첨부파일 확인증(규제심사)(1).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국토교통부_훈령_제1151호(19._1._9)_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51호(2019. 1. 9, 일부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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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151호(2019. 1. 9, 일부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