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김학년
- 등록일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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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전문(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개정이유서(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89호, 2015. 9. 1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