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9-01-08
- 조회2830
- 첨부파일 항공기_제한형식증명_지침_훈령_제1148호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8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정
「항공안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 방법등을 정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